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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12 2019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568-2 삼거리 교차로를 영주 방면에서 조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 유도선을 넘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82세)로 하여금 2019. 1. 9. 12:13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 가흥동 시민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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