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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7.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340-8호에 있는 신촌건널목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동고등학교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경민대학교 쪽에서 광동고등학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E를 2013. 7. 14. 13:0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E),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1명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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