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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3노38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각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6. 29.자 집회, 2011. 8. 15.자 집회를 주도하거나 개최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각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도 않았다. 2) 각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하여 ① 2011. 6. 29.자 집회와 관련하여, 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집회는 신고된 집회로서 해산명령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자진해산요청 당시와 16:45경 이후에는 집회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② 2011. 8. 15.자 집회와 관련하여, 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집회도 신고된 집회로서 해산명령의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도 없고, ③ 2011. 10. 28.자 집회와 관련하여,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다.

3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2011. 6. 29.자 집회와 관련하여, 위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고, 피고인은 16:45경부터 대열을 이탈하였으므로 위 시각 이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2011. 8. 15.자 집회와 관련하여, 위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장소로의 접근이 봉쇄되어 불가피하게 집회장소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이고,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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