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울산본부’라 한다)는 2015. 6. 10. 현대미포조선 앞에서 주식회사 KTK선박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집회 중 (주)KTK선박의 직원 C 등 2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자, 민노총 울산본부(D)는 2015. 6. 11. 10:00경부터 위 울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C 등 2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3. 10. 1.부터 2007. 9. 30.까지 E 울산지부장을 역임하였고, 2012. 3. 13.부터 울산F 소속 G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인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10:00경 위 울산동부경찰서 주차장 입구에서, 울산동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들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장소인 위 주차장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플라스틱 재질의 질서유지선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질서유지선 중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밖의 방법으로 울산동부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질서유지선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트린 직후, 질서유지선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