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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17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모두 없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에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B(이하 ‘B’이라 한다)의 2015. 11. 14.자 ‘AT 및 AQ’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신고에 대해 조건부 집회허용 등 다른 대체수단에 관해 B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2015. 11. 13. ‘교통 불편’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 이 사건 집회 당시 오히려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지통고는 교통의 소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잠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 금지통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한 집회 제지행위로 나아갔다.

나)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은 질서유지선으로서 경찰버스 등을 이용한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① 차벽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 제2조 제5호가 질서유지선의 형태로서 열거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벽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② 설치된 차벽이 집시법 소정의 질서유지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경찰은 집시법 제13조 제2항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선 설정에 관한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집시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필요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이중, 삼중으로 인도까지 침범해 차벽을 설치하였는바, 이 사건 집회 당시에 경찰이 한 차벽 설치 및 운용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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