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은 시민단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소속 회원들이다. 2) 원고 A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저지를 위하여 P일자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4. 6. 서울용산경찰서에 ‘개최일시 : P일자 08:00~21:00, 개최장소 : 국방부 정문, 서문, 민원실 앞 인도, 행진 : 국방부 정문(집회)-국방부 서문, 민원실-국방부 정문(집회), 주최자 : B(A), 신고인원 : 100명, 행진은 인도 이용’으로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A와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원고 A 회원 약 60명은 P일자 10:15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반대하는 취지의 ‘Q’이라는 집회(이하 ‘국방부 집회’라고 한다
)를 열었다. 4) 피고 M은 P일자 당시 용산경찰서 R으로 위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M의 아래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함으로써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질서유지선을 이용한 집회공간 침해 국방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참가인원이 100명에 달하는데도 정상적인 집회가 어려울 정도의 매우 협소한 넓이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다.
그 뒤 참가자들이 항의하면서 일부 질서유지선을 뒤로 물려주었지만, 이와 같이 자의적인 질서유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