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5가단5310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은 시민단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소속 회원들이다. 2) 원고 A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저지를 위하여 P일자 국방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5. 4. 6. 서울용산경찰서에 ‘개최일시 : P일자 08:00~21:00, 개최장소 : 국방부 정문, 서문, 민원실 앞 인도, 행진 : 국방부 정문(집회)-국방부 서문, 민원실-국방부 정문(집회), 주최자 : B(A), 신고인원 : 100명, 행진은 인도 이용’으로 기재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A와 나머지 원고들을 비롯한 원고 A 회원 약 60명은 P일자 10:15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반대하는 취지의 ‘Q’이라는 집회(이하 ‘국방부 집회’라고 한다

)를 열었다. 4) 피고 M은 P일자 당시 용산경찰서 R으로 위 집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지휘ㆍ감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M의 아래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함으로써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질서유지선을 이용한 집회공간 침해 국방부 집회 당시 경찰은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참가인원이 100명에 달하는데도 정상적인 집회가 어려울 정도의 매우 협소한 넓이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다.

그 뒤 참가자들이 항의하면서 일부 질서유지선을 뒤로 물려주었지만, 이와 같이 자의적인 질서유지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