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개최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하였으나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한 장소적 범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단순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위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의 자유권 행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더라도,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후 수출입은행을 거쳐 너른 마당까지 2개 차로와 횡단보도만을 이용하여 행진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으나, 약 2,000명의 참가자들이 신고된 내용과 달리 양방향 4개 차로를 모두 점거하여 위 이동경로를 행진한 사실, 이로써 그 곳의 교통 통행이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