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2: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