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1:58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에 있는 궁동소비자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