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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총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3:3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폭포수찜질방’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 방면에서 계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에스엠(SM)52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몰고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폭포수 찜질방’ 인근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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