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0. 04:4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