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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8. 00:50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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