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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2고합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4. 08: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출구 앞 1차로 이면도로를 만남의 광장 쪽에서 동래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5병을 마신 후여서 말을 할 때 혀가 꼬부라지고, 걸을 때 흔들리며, 혈색이 붉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양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되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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