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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에 있는 수유3동 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유3동 우체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7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유리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2. 11. 9.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였고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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