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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0:23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0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이동 방면에서 방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직진신호로 바뀌자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87세, 남)을 위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3경 E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뀐 직후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로 질러 진행하던 피해자를 정지선으로부터 5~6m를 지난 교차로 내에서 충격하였다.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는 차선 구분 없는 폭 6~7m 가량의 이면도로로 피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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