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현장과 같은 장소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더라도 진행방향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진입한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