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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에 있는 수유3동 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쌍문역 방향으로 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유3동 우체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버스정류장과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7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유리 부위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9.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횡단보도 지점인데, 피고인은 그곳 후방 약 15m 지점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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