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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20경 업무상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220 광희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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