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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0: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종하체육관교차로 쪽에서 봉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을 그레이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폐쇄성 다발골절,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판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등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위이나 피고인의 차량이 통과할 당시에는 차량 신호는 녹색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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