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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4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8: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 석 바위 사거리’ 쪽에서 ‘ 인천 시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 소통상황에 맞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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