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 광장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