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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8:2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안산 역 방향에서 샛 뿔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 H( 여, 36세, H)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F(49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27 세, I)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 골절을, 피해자 J(37 세, J)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8 세, K)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0 세, L)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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