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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143에 있는 도로에서,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경화동 방면에서 중앙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려 나가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진해 구 자은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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