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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단3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4. 22:30 경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분당 수서 간고 속화도로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서 현지 하차 도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속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연속해서 그 전방에 있던

G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승용차, 피해자 I(30 세 )이 운전하는 J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순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G가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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