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80에 있는 안산공원 사거리를 안산공원 쪽에서 안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E(38 세)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0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3 세) 가 운전하는 J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후 경부 통증 및 요추 부 통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29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