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8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4:4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현장 소장으로 관리하는 건축 공사현장에서 동네 지인인 D과 함께 출입구 철제 망을 들어올려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철제 건축 자재 비계 파이프 4개, 수도시스템 비계 24개, 짧은 수도시스템 비계 4개, 합계 32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몰래 싣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물건이 즉시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