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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장비 임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7:00 경 부산 중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장 안전망과 외부 위장막을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해 준 비계 파이프 등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반환요구 하였으나 이를 반환해 주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임대료도 안 준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각 층마다 설치된 비계 파이프를 철수하면서 비계 파이프에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3,410,000원 상당의 안전망과 외부 위장막을 제거 후 공사현장 각 층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대료의 지급기간이 도과했음에도 피해 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건축 자재 회수 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건축 자재를 회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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