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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4:3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신발점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 철제 펜스 옆 틈 사이를 통과하여 위 건물의 물품 보관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붉은색 철제 사각 파이프 4개, 은색 철제 사각 파이프 3개 및 은색 철제 사각 구조물 10개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CCTV 사진 자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절도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유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1999 년 폭력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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