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클립 공사자재 2 포대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04:59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BT 수직형 자재 약 24개, BT 바퀴 약 20개, 안전 발판 약 25개, 난간 대 약 10개, 1M 전산 볼트 약 500개, 3M 전산 볼트 약 60개 등 시가 4,034,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05:17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클램프 공사자재 약 10개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05:33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비계 파이프 약 30개, 클립 약 200개, 볼트 약 100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G, B의 각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