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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6노1181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5. 14. 자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4. 4. 16. 경 피해자 소유의 목재를 1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6.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폐 목재를 임 실 공사현장으로 싣고 가 소각한 이외에 공소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등의 소유의 목재 및 건축 자재를 절취하거나 불법 영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절도 부분에 관하여 “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건축용 목재와 시가 11,221,8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유로 폼 130개, 인코너 41개, 아웃 코너 21개, 단관 비계 229개, 각 파이프 4개, 써 포트 149개, 클램프 2,619개, 연결 핀 500개, 안전 발판 6개 )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22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는 부분을 “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건축용 목재와 시가 11,221,800원 상당의 건축 자재( 유로 폼 130개, 인코너 41개, 아웃 코너 21개, 단관 비계 229개, 각 파이프 4개, 써 포트 149개, 클램프 2,619개, 연결 핀 500개, 안전 발판 6개 )를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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