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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889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889』

1. 피고인은 C, D과, 2013. 2.경 남양주시 E에서 공사현장에 있는 비계 파이프 등 공사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일을, 피고인은 절취한 물건을 운반할 화물차를 준비하여 그 차를 운전하는 일을, C은 피고인과 함께 화물차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절취한 물건을 고물상 운영자인 F에게 판매하는 일을 각 담당하기로 한 후, 합동하여,

가. 2013. 2. 중순 23:00경 남양주시 G에 위치한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96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와 같이 준비한 J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24.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인 6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30개, 4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3. 31. 22:00경 남양주시 K에 위치한 ‘L’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인 유로폼 60개, 6미터 짜리 비계 파이프 25개, 철근 조각 약 70킬로그램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4. 2. 21: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공사현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90만 원 상당인 비계 파이프 6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가. 2013. 2. 중순 23:00경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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