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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36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1. 2.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수급 및 고물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B는 ‘H’에 고물을 납품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경 ‘H’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 고철 및 파이프 등 고물 약 1.74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행을 간 틈을 타 고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파이프와 모터 등 고물 약 2.5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철 약 2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J’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고물을 싣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고철이 담긴 최대 중량 500kg인 포대 약 30개를 싣고 ‘H’로 돌아오면서 피해자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J’ 인근 공터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B에게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그 중 포대 4개에 들어있던 합계 600kg 상당의 고철(시가 미상)을 임의로 B가 운전해 온 포터 차량에 옮겨 싣고 가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LM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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