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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5 2012고단114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2. 5. 4.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을 기화로 위 ‘E’에서 고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2012. 5. 4. 18:30경 피고인 B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를 타고 위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직원들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들어가 헌 옷 포대(80kg ) 8개, 수량 불상의 스테인레스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서 기다리다가 위 A가 들고 나온 헌 옷 포대 등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5. 5.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E’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2012. 5. 5. 15:00경 위 F 봉고 화물차를 타고 위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직원들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야적장에 들어가 구리(냉장고 부품 코일) 20개, 전선 포대(40kg ) 2개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에서 기다리다가 위 A가 들고 나온 구리 등을 화물차에 적재한 후 화물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하여, 2회에 걸쳐 약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 5. 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4.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를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당진종합운동장까지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구룡동에 있는 ‘현대종합자원’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총 29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2012. 5.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5.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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