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11:5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고물상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테인리스 고철 약 30kg을 포대자루에 넣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23:06경부터 2018. 9. 28. 00:1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고물상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약 100kg을 포대자루에 넣어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13. 03:00경 안성시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근 등 공사자재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3. 03:40경부터 05:00경까지 안성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 야적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750,000원 상당의 철판 등 공사자재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4. 02:21경 평택시 J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철근 약 3톤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6. 안성시 L 아파트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F, C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