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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25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양산역과 강변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적재되어 있는 고물을 발견하고 위 고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고, 위 고물을 운반할 수단으로 이마트 쇼핑카트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3. 6. 7. 위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앵글(길이 230cm) 17개, 비철금속(스텐레스) 약 100kg을 훔치기 위해 꺼내 정리하던 중, 피고인은 위 고물 정리를 계속하고, C은 같은 날 23:00경 위 고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위 ‘E’과 약 40m 가량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양산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쇼핑 카트 1대를 끌고 갔다.

2. 피고인과 C은 2013. 6. 7. 23:30경 위 ‘E’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노상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철제앵글(길이 230cm) 17개, 비철금속(스텐레스) 약 100kg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쇼핑카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마트 쇼핑카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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