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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318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축 공사현장에서 점심시간 등 일과 중에 인부들이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4. 12:4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2 공구 지하 1 층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출입증이 부착된 E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그 곳 건설 자재 창고에서 현장소 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413,000원 상당의 앵글 밸브 등 소방용 건설 자재를 화물 차에 옮겨 싣던 중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669,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H ’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주 밸브 15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신주 밸브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신주 밸브를 대 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H ’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고철 등 1,500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가. 항과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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