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1년에, 피고인 D, E, F, G, H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Q군이 관리하는 정부 양곡 수송 상하차 작업반에서 일을 하면서 그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정부 양곡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15. 14:00경 전북 R에 있는 S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T에 있는 U공장으로 정부 양곡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운반과정에서 정부 양곡이 계측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위 양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J이 운전하는 V 화물차량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2,5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50개를 싣고 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양곡 40kg 포대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W,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H 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W은 2011. 5. 9. 14:00경 전북 X에 있는 Y농협에서 관리하는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위 U공장으로 정부 양곡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W은 운반과정에서 정부 양곡이 계측되지 아니하는 등 관리가 소홀함을 이용하여 위 양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군 Z마을 앞 버스정류장 부근 공터에 양곡 수송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A의 처인 AA 소유 AB 포터 화물차, 피고인 G 소유 AC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인 양곡 40kg 포대 20개를 실어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