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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8 2011고정38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5. 1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하철 양재역 부근 주차창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내 고추 봐라, 계속 집중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23. 0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지하철 도봉산역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차량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차량 밖으로 내린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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