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C과 혼인하고 2014. 6. 3. 이혼하였으며, 위 C과 피해자 D(여, 1991년 5월생), 피해자 E(여, 1997년 2월생)은 자매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5.경 일자미상 승용차를 운전하여 혼인 중인 처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8세)와 함께 원주시 문막읍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부론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취기 때문에 승용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게 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시 부론면 법천리 이하 불상지 느티나무 아래에서 승용차를 세운 다음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일자미상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같은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부터 2014. 1. 일자미상 23:00~24:00경 원주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 중인 처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당시 16세)가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몸에 감싼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이혼한 처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