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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02:00경 포천시 C아파트 411동 406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초순 20:30경 위 아파트 3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말 20:00경 위 아파트 방안에서 치마를 입은 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말 12: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2. 06:00경 포천시 C4단지아파트 402동 1707호 피고인의 집 큰방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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