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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11:00경부터 12:30경 사이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2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 02: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여관 앞길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3. 19:1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I(여, 2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쳐 피해자의 허리를 숙여지게 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21:30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K(여, 3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4. 21: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우림시장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던 피해자 L(여, 3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 09: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망우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피해자 M(여, 19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끼워 넣고 이에 피해자가 이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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