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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1 2012고합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은 2012. 8. 28.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를 D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3세)과 피해자 F(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현금 만 원씩을 주며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8. 28. 04:10경 위 장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G식당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H사거리에 이르러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 05:10경 안양시 만안구 I사거리에 이르러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 뒷자리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8. 05:30경 의왕시 J 인근 어두운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그 사이 조수석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E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02:30경부터 같은 날 08:00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15 국빈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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