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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05 2013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의 작은 아버지로, 3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다.

1. 2012. 여름 오후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오후 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여름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여름 저녁 경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으로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2. 여름 저녁 경 피고인은 2012. 여름 저녁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팬티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0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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