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년경 스마트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피해자 B(여, 19세)를 알게 되었고, 2018. 3.경 피해자가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가까이 지내며 피고인을 멀리하는 등 관계가 소원해지던 중, 2018. 12. 21.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경북 밀양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료들과 회식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2018. 12. 22. 00:10경 밀양시 E건물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구토물이 묻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화장실에서 위 바지를 씻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며 결별을 요구하자, 2018. 12. 26. 16:39경부터 16:4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딴 색기랑 몸썩고” “힘든만큼 니도 힘들어라” “H고, I고 내가 참은거 다터트릴거고 니도 내가 힘든만큼 참은거만큼 니도 그대로 당해라”라고 J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화면 캡쳐 등
1. 수사보고 E 모텔,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