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경 피해자 C( 여, 23세, 청각장애 2 급, 언어장애 4 급, 지적 장애 3 급) 의 모친인 D과 결혼한 사이인데, 2014. 여름 경 피해자가 친 모인 D을 어렵게 찾아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2014. 여름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새벽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처인 D이 운영하는 ‘F’ 식당 2 층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D이 목욕탕을 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3 층 옥탑 방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여름 저녁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첫 번째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 나와 성관계한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고 말하여 오다가, 2014. 여름 저녁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식당에서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를 식당 내실로 끌고 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싫다.

” 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5. 6. 2. 경 범행 2014. 겨울 경 피고인의 범행을 눈치 챈 D이 피해자를 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면 엄마, 동생과의 관계가 끝이다.

”라고 말해 오다가 다시금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비행기 표를 결제해 주고 피해자에게 “ 떡볶이를 사 주겠으니 내려오라.” 고 말하는 방법으로 2015. 6. 2. 경 피해자를 울산으로 내려오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 모텔에서 잠만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