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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합12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1:00부터 02:00 경까지 사이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 여, 19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E 등을 내보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이 든 피해자, 피고인의 진술,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이를 침대에 내리누르고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일으킨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이를 찢어 버린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가 작성한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H 대화내용, 각 녹취 서, 각 H 메신저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 조(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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