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00:12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과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누나가 좋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마”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일까, 죽고 싶냐, 죽어라. 미친년아, 한번만 줘라, 소원이다.”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찢어 벗겨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뒤틀면서 반항하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바지를 입자 갑자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유전자감정서
1. 본 건 범행 장소 현장 관련 사진 등
1. B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