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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4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1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46세)의 집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니도 옷 벗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 일부만 삽입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설하여 겁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빨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씨팔”이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몸을 빨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야, 가만히 있어봐,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니도 벗어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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