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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이웃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44세, 지적 장애 3 급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몸을 절뚝거리면서 걷고 대화를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며 술을 마시면 길가에서 바지를 내려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 대해 일반인보다 모자라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성 개념이 부족하여 거부 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내지

8. 22:00 경 피해 자를 차량에 태우고 경남 하동군 D 내지 E에 있는 인적이 드문 사당에 이르러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마루에서 피해자에게 “ 야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가을 오전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전화로 확인하고 위 주거지로 찾아가 “ 너희 어머니가 오기 전에 빨리 하자.” 고 말하며 급하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가을 21:00 경 피해자를 끌어안아 차량에 태우고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경남 하동군 E 근처 산 공터에 이르러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술을 피해자와 나눠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겨울 밤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남 하동군 D 마을회관으로 오게 한 다음 위 마을회관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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