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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9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6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안양시 동안구 C백화점 평촌점 2층 'D‘ 여성 의류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000원 상당의 파란색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1,680,000원 상당의 회색 코트 1개 합계 2,118,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백화점 평촌점 3층 'F' 여성 의류매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밍크조끼 1개, 시가 329,000원 상당의 후드 니트 티셔츠 1개, 시가 259,000원 상당의 바지 1개 합계 1,278,000원 상당의 의류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80』 피고인은 2020. 6. 16. 16:58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H이 머리를 감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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